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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열회수 시설에 관련된 자원순환기본법 정리(20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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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11-30 | 2308 | |
1. 현황 : 자원순환법 주요 내용 (2018.1.1 부터 시행 예정)
□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기준 - 사업장폐기물(가연성) 배출자는 kg당 10원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환경공단에 납부해야 함. - 단, 처분을 맡긴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 50% 이상 60% 미만이면 60% 감면, 60% 이상 75% 미만이면 50% 감면, 75% 이상이면 75% 감면한 금액을 납부한다.
ex> 월 1,000톤의 사업장폐기물(가연성)을 소각시설로 배출하는 회사는 ① 감면을 전혀 못 받는 경우(에너지회수효율 미인증 또는 50% 미만) --> 1,000톤/월 * 12개월 * \10,000 = 1.2 억원/년 납부 ② 열에너지 회수효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소각시설에 처분하면 50% 감면 : 0.6 억원/년 납부 ③ 열에너지 회수효율이 75% 이상인 소각시설에 처분하면 75% 감면 : 0.3 억원/년 납부
2. 자원순환기본법상 에너지회수효율 관련 금성이엠씨(주)가 준비중인 내용
□ 금성이엠씨(주)는 에너지환경 시스템(소각/스팀/전력) 구축 전문 회사로 ① 전기공사업, ②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③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④ 기계설비공사업 등 에너지회수효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사전 연구와 준비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벽한 에너지회수효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별첨 : 에너지회수효율 측정 산정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환경부 2017.12.1) ※ 에너지회수효율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금성이엠씨(주) 이사 김동성 TEL : 010-8604-8259) www.gsem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