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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EC 재조정, 목재펠릿 등 목질계연료 불량 퇴출 & 우량 확대 투 트랙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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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12-22 |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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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료구분 REC 차등 적용, "순수목재 1.5, BIO-SRF 1.0"[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목질계바이오매스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를 연료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으로 구분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본지가 지난 10월 연재한 목재펠릿에 대한 기획시리즈(목재펠릿을 살리자. 본지 10월 22~30일)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매스의 종류에 따라 REC를 차등 적용하고, 쓰레기에 가까운 폐기물은 REC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원목을 제외한 가지류, 병충해 피해목, 숲가꾸기를 하면서 솎아낸 목재 부산물 등 정부가 고시로 정한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2.0, 순수 목재펠릿은 전소발전 1.5, 혼소는 0.5~0.7을 적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폐목재 고형연료(BIO-SRF)의 경우 전소발전은 1.0. 혼소는 0.3~0.5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반 폐기물은 REC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폐목재 고형연료는 순수 목재펠릿과 똑같이 전소발전의 경우 1.5, 혼소 1.0의 REC 가중치를 부여해 환경오염 논란을 불렀다. 더구나 폐타이어,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등으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SRF)의 경우 폐기물·매립지가스는 0.5, RDF(생활폐기물중 전소가능한 폐기물로 만든 연료) 전소발전의 경우 1.0의 REC 가중치를 주는 등 사실상 쓰레기를 발전설비에 이용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