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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폐비닐 등의 수입을 규제하자 폐자원의 가격이 떨어져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 거부에 나섰다. 이른바 '재활용 대란'이다. 영문도 모른 채 아파트 분리수거 공간에 쌓여가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마주한 주민들의 혼란이 길어지자 환경부가 뒤늦게 재활용업체와 합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과 늦장대응은 주민들의 반발을 낮추기엔 역부족이었다.
환경부는 결국 지난 24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했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 대란을 일으킨 페트병과 발포합성수지 등 10개의 제품군을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했다.